여론조사 담당 부원장직 신설
친윤계 현 박수영 원장이 겸임설
비윤계 "공천에 영향력 행사 우려"
박 원장측은 "사실무근" 일축
친윤계 현 박수영 원장이 겸임설
비윤계 "공천에 영향력 행사 우려"
박 원장측은 "사실무근" 일축
여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내 직제개편안을 놓고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친윤석열계 핵심인 박수영 의원이 맡고 있다. 내홍 조짐은 여론조사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여연측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직할하는 부원장급 직위 신설 등을 놓고 비윤계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여연이 최근 여연의 핵심 기능인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부원장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박 원장이 이를 겸임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은 정부의 주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시중 여론을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을 앞두고 다양한 버전의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왔다. 특히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은 각종 공천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정확도 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윤계 사이에선 만일 박 원장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담당 부원장직급을 겸임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당협 평가와 함께 현역 의원 '컷오프'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역별 평판 조사와 여론조사 적용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윤계는 내년 총선에서 친윤계가 공천권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구심아래 직제개편 추진이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연측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여연내 △정책 △정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부원장직급 신설과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부문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윤창현 의원이, 정무는 김성호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론조사 부원장은 박 원장이 겸임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연 이사회 의장은 김기현 당 대표다.
비윤계로선 원장이 여론조사 부원장 겸임시 그동안 여론조사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15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을 보면 여론조사실은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 △여론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을 맡고 있다.
이 중 15조 3항에 의하면, 원장은 이 중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여론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등 '3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즉,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는 원장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다.
하지만 원장이 여론조사 부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한 실무를 보고받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반에 개입할 여지가 생겨 당헌·당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비윤계측 주장이다.
특히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컷오프 심사시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친윤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부원장직을 원장이 겸임한다면 현역의원 컷오프에 개입하겠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공정성을 담보한 당헌·당규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차라리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여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확한 여론조사 도출을 위해 당규를 통해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과거 선거 패배를 초래한 공천 학살의 트라우마를 다시 소환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박 원장측은 "법적으로 원장이 부원장을 겸임한다는 말이 맞지 않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 당규상 공천조사와 당무 관련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실무자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공천과 당무감사를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한 조직 내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원장을 패싱하라고 (당헌당규를)해석하는 건 잘못된 정치적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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