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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5년 단축... 당정대, 산단 입지규제 개혁안 발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8:12

수정 2023.04.12 18:12

복합용지 신설때 도입 절차 간소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헌 의원, 윤 원내대표, 홍석준 위원장.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헌 의원, 윤 원내대표, 홍석준 위원장.뉴스1
정부·여당이 12일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업 입주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단 입지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15개 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선 5년 안에 가능하도록 조성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가 함께하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혁신방안 관련 전략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혁신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단 네거티브존 활성화 추진 △산단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단이 조성된 이후 입주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시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3분의 2로 완화하며, 적용구역을 기존 산업시설구역과 더불어 복합구역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된 산단에서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수립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했던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계·융합을 통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도 포함해 고부가가치 업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한다.

국가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7~8년 걸렸던 산단 조성기간을 2~3년 앞당겨 최소 5년 안에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에 비해 조성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선 "토지보상 단계가 있어 국민 소유 재산 (보호와 관련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도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더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은 이와 관련,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덩어리 규제, 지원책, 인프라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당과 정부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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