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한샘과 에넥스, 넥시스 등 8개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의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공정위에 행사했다.
검찰은 이들 8개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될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선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으나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리니언시) 대상이 돼 이번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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