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이번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앞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자 지난 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