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저녁 6시 30분께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B씨는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떡볶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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