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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연락 피하자 '문자 446건·침 테러'한 50대 전 남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07:46

수정 2023.04.13 10:23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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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백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고, 전 부인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 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B씨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약 2개월 동안 B씨에게 문자와 사진 등 메시지 446건을 전송해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들어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20여차례 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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