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전방위 지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다. 임기제 정원 규제도 완화해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런 내용의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공무원 선발이다. 의사공무원 직급은 주로 일반공무원 4급(과장급)에 해당하고 각 기관별로 임기는 다를수 있으나 2~3년간 근무하게 된다. 추가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는 등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가적으로 각 기관별로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했다.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후보군을 구축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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