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박 코인' 현혹됐다가...당신도 사기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2:00

수정 2023.04.13 17:16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배포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초 피해자 A씨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영상 하나를 접했다. 해당 영상에는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담당자에게 1:1 상담 요청을 했다.
해당 담당자 B씨는 자신이 □□인베스트먼트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A씨에게 □□코인을 소개했다. B씨는 해당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해 해당 코인을 현재 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말에 현혹되어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총 1000만원을 입금한 후 출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락업기간(가상자산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자 C씨는 지난 1월께 ●●투자그룹 리딩방 손실보상팀의 담당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D씨에게서 "당장은 현금 보상이 어려우니 □□코인으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때 D씨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상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C씨를 현혹한 후, 원금 손실시 매수 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했다.
이에 C씨는 총 5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입금했으나, 이후 해당 코인 가격은 매입가격보다 90%이상 폭락했고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불법 유사수신(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유사수신의 특징과 피해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3월 중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양상이다.

금감원 측은 "불법 업체들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인 투자를 빙자해 벌어지는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유튜브 등에서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1:1 대화방으로 유인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허위 코인 지갑사이트를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 사칭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 △원금 손실시 매입 가격 또는 수십 퍼센트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 원금보장약정서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금감원 측은 날로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할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로 수백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누군가가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과의 협약을 내세우며 특정 가상자산을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고 주장해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업체가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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