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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 안전 요원 배치...폭언 폭행 발생시 고발 조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2:00

수정 2023.04.13 12:00

행안부, '2023 민원행정 기본지침' 수립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방문 민원인들은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으로 더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지난 2022년 7월에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이 담겨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비상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착용가능(웨어러블) 캠, 녹음전화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법원 대응, 치료와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소개된다.

지난해에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에서 케이비(KB)국민은행, 삼성페이 등 민간플랫폼까지 서비스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용 가능해진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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