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쫓겨난 기자 복귀시킨 게 범죄?" 최승호 전 MBC 사장, 기소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1:02

수정 2023.04.13 13:52

파업 불참 기자, 취재 업무서 배제한 혐의
"파업으로 쫓겨났던 기자 복귀시켰을 뿐"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연합뉴스(방송문화진흥회 제공)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연합뉴스(방송문화진흥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4명에 대해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사장 등 경영진의 △'MBC 정상화위원회'조사 △해외 특파원 조기 소환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 고소의 본질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김장겸 등 MBC 전임 경영진이 기자들을 취재부서에서 내쫓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기소했고, 오정환 당시 보도본부장은 전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한 행동대장이었다. 이번 최 전 사장 등에 대해 오 전 본부장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오정환이 '쫓겨났던 기자들을 취재업무에 복귀시킨 인사는 언론노조원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 삼은 사건에, 검찰은 기소로 화답했다"며 "쫓겨났던 기자들을 일선 취재 부서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킨 인사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