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건수 2021년 6141건, 2022년 6467건
각각 6억766만원, 6억9010만원 부과
울산 남구지역 최다..과태료만 5억1700만원
각각 6억766만원, 6억9010만원 부과
울산 남구지역 최다..과태료만 5억17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2년간 울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부과된 과태료가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울산 남구지역으로 분석됐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5개 구군에서 집계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6141건, 2022년 6467건이며, 각각 6억766만원과 6억90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남구 지역 단속 건수는 지난 2년간 5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는 5억1700만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주차이다. 이 같은 불법주차는 심각한 주차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울산시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만 8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20건에 달하고, 같은 기간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33억 3070만원에 달한다"라며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울산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는 한 해 평균 약 5600건으로 지난 2021년은 5955건, 2022년에는 5398건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012건, 남구 1727건, 동구 1996건, 북구 1662건, 울주군 910건이다. 중구지역이 전체 발급 건수 중 44%를 차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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