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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4:33

수정 2023.04.13 14:33

순천·함평 피해 지역 신속 복구 위해 최대 100%
전남도는 최근 순천,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최근 순천,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순천과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산림 등 복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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