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래퍼 뱃사공,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7:10

수정 2023.04.13 17:10

12일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 우려가 있다"며 당일 뱃사공을 구속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범죄는 그 범죄 자체로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삭제가 어렵고 끊임없는 고통을 가하므로 그 위법성과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판단했다.


뱃사공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