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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수수료 불법지급'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7:40

수정 2023.04.13 19:52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장 박모씨와 중앙회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모 지점의 현 여신팀장 오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신들의 가족 명의로 만든 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 총 7건의 부동산 PF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합계 39억694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천안 백석 공동주택·충북 음성 물류센터·송파 가락 오피스텔·양주 회정동 공동주택·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로 조사됐다. 각각의 허위 용역대금은 2억4090만원부터 8억8000만원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께 부동산에 함께 투자했다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여신팀장으로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이나 고가 차량 구입,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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