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확정
필수예방접종 안한 아동 등 대상
학대 위기 영유아 선제적 발견
24개월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
필수예방접종 안한 아동 등 대상
학대 위기 영유아 선제적 발견
24개월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
■아동 의료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자 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필수예방접종과 1년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내기 위한 것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학생건강검진은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취약층 아동 저축액에 정부가 2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 확대한다. 현재 보호대상, 기초수급가구의 아동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으로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동학대·사망 방지
최근 아동학대, 사망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률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 법적대리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기아동의 신속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정대리권한은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금융계좌 개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이 검토된다. 시·군·구는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 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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