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B씨(20대·여)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신체를 추행하고 옷을 탈의시킨 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20일 새벽 과거에 일했던 종업원 C씨(19·여)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자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C씨는 전치 4주의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었다.
C씨는 A씨와 함께 주점에서 나온 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택배기사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성관계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C씨 남자친구의 추궁에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 종업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 및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라며 "피해자들의 신체 및 준강간 장면을 촬영까지 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사진 및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게 내부 CCTV를 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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