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TV조선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CCTV를 보면 정 변호사가 A씨 몸쪽으로 손을 뻗자 A씨의 고개가 정 변호사의 손을 따라 내려갔다. 이어 정 변호사는 A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손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몸을 돌려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하다가 왼손을 정 변호사의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졌다.
7분 뒤 술집을 나설 때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더니 등 쪽에 손을 댄 뒤 A씨를 자기 몸에 밀착시키기도 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내 가슴 쪽으로)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가게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라고 회상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정 변호사는 A씨와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의혹도 불거졌다. 대화방에는 정 변호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해서 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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