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돌아다니다 전기레인지 작동 시키기도
14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서구 둔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거주자는 외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 홀로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스위치를 눌러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은 전기레인지 주변부 등 내부 8㎡를 태워 16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6분 만에 꺼졌다. 이 다가구 주택 주민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소리가 나 나와봤더니 앞집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강원도 춘천의 한 원룸에서 고양이가 인덕션을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원룸 공간 19㎡ 중 6㎡가 불에 타 소방 추산 1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고양이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인덕션을 작동시켜 불을 낸 것으로 추정중이다.
또 지난달 13일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다세대주택에서도 불이 나 20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에 있던 고양이 5마리와 강아지 1마리는 목숨을 잃었다. 소방당국은 집안을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인덕션을 작동시켜 발생한 열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면 외출 전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콘센트 등의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다고 소방청은 조언했다. 반려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등이 전기 콘센트로 유입돼 누전에 따른 화재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반려동물이 전선을 손상시켜 합선 또는 단선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전기레인지 주변에서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전열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알맞은 덮개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잠금장치'가 설치된 전기레인지도 판매되고 있다.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초래하는 화재 사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간 103건이었던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21년 127건, 지난해 157건이 됐다. 재산 피해도 3년간 누적 14억1500만원에 달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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