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배승아양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에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어제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죽게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저는 2018년 윤창호법을 발의했다”며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고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현재 신상공개의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경찰에게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만약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찰이 현행법으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참고로 대만은 악성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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