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오늘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09:33

수정 2023.04.14 09:33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날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면서도 관련자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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