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업비리 종합판'..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기소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12:32

수정 2023.04.14 12:33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경영진 등 관계자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사채자금 등 빌린 돈으로 이를 납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유상증자 납입이 성공한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뒤 바이오 사업 추진 관련 허위로 공시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최대 28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한 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 211억원 상당을 매수토록 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김 회장은 2020년 1~2월 사이 한국코퍼레이션과 그 계열사인 C사의 회사자금 총 50억원을 유상증자 당시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유상증자 당시 동원된 사채자금을 차용 및 변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식 고가에 인수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사에는 연대보증·부실채권을 인수해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한편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총 4억원상당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8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금감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소액주주들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지난해 2월 경영진 등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한국코퍼레이션 법인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사는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 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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