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
네달가량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네달가량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혼자 지내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한 음식물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사이에 있던 피해 아동을 구조했다. 이후 피해 아동은 임시 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이들 부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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