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한 송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씨는 지난 2021년 4월 병역브로커 구씨에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송씨는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브로커 구씨를 만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송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로 답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끝에 송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 109명, 병역 브로커 2명, 공무원 및 공범 26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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