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5월까지 음주단속 특별단속 실시…주·야간 불문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14:00

수정 2023.04.14 14:38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음주운전 전체 사고는 전년 동일 기간 보다 245건 줄어들었지만(3522건→3277건)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각각 372건, 171건 늘어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22.9%→41.2%)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이 나들이철 방역 해제로 들뜬 분위기 속에 급기야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바꿔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 장소도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보완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지자체가 적극 설치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설치 확대를 추진하면서, 도로가 협소해 보도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어든 차도 폭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얼마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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