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미식품 제품 '노랑단자' 회수 조치
[파이낸셜뉴스] 뷔페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노란 경단떡에서 정상 기준치를 넘어서는 세균이 검출돼 비상이다.
지난 13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주식회사 삼미식품의 경단떡 '노랑단자'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삼미식품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식품 가공회사다.
해당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게 특징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이었으며, 제조일자는 미 표시됐다.
제품은 20g 형태의 떡이 150개 담긴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일반 가정용보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알리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발견할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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