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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에 뽀뽀해 봐"...남의 집 침입해 초등생 추행한 50대 공무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14:02

수정 2023.04.14 14:02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에 침입해 앞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을 보고 "볼에 뽀뽀해 봐라"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됐으며, 제주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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