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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전임비 명목 등 5000만원 갈취 노조간부 3명 기소

뉴스1

입력 2023.04.14 13:50

수정 2023.04.14 13:50

춘천지검 원주지청 ⓒ News1
춘천지검 원주지청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건설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3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정가진 부장검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 중순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 원주시와 평창군, 정선군 건설현장에서 집회개최와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 공사현장 6곳(4개 공사업체)에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5221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갈취한 금원 대부분 상위노조 상납금 납부와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원 갈취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노조로, 조합원을 위한 활동내역이 없다고 봤으며, 피해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조원도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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