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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은 대한민국 국민? '강제 북송' 첫 재판부터 주장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16:59

수정 2023.04.14 16:59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제 북송' 재판 첫 준비절차부터 탈북어민의 국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 )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네 사람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밝히며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재 등도 일관되게 북한 이탈 주민을 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탈북민이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아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노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북한이탈주민이)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조치와 함께 국적 회복 절차를 밟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그 자체로 국민이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 어민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어민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려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닷새 만에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혐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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