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회장선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및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받아
및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받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검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 정치적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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