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횡령 등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17:53

수정 2023.04.14 17:53

자유총연맹 회장선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및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받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엄 문건'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직권 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검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 정치적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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