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주는 '퐁당 마약'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은어로 '퐁당마약'이라고 부른다. '퐁당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속아서 마약을 먹게 된 것이 정황이나 진술상으로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일당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 100병을 제조했다. 제조한 음료 100병 가운데 학생들에게 배부된 병은 18병이다. 학생들이 실제 마신 음료는 7병이며 받고도 마시지 않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병은 11병으로 파악된다. 100병 중 2병은 현장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 아르바이트생들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보면 학생 7명을 포함해 아르바이트를 한 피의자 2명까지 총 9명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을 먹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는 본인이 마약인지 인식하고 먹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예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들은 당연히 적용 안 되고, 마약 음료 배포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약 모르고 먹은 것 같다"고 전했다.
고의성 여부 증명돼야
실제 법적으로도 마약 처벌 여부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범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마약의 경우 과실범이 없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을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수사기관은 취득경위, 섭취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판매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마약 사범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담배로 알고 대마초를 피웠다", "술로 알고 마셨지 마약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타는 일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관련)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정황이나 진술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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