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교수의 보석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105점) 이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 등을 받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도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윤 교수,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지난 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윤 교수 측 요청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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