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동생 3년간 상습 성폭행한 친오빠...檢,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5 16:21

수정 2023.04.15 16:21

뉴시스DB. /사진=뉴시스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A씨는 3년간 13세 미만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나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홀로 A씨와 A씨의 남동생, 여동생 등 3명을 단칸방에서 키웠으나 제대로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A씨가 14살 때 단칸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과도한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이 몹쓸 짓을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아픔이 남아있음에도 용서해줬다"며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낳은 큰아들과 어린 딸이 동시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고 자책하고 있다.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한탄하는 어머니의 신경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자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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