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수익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B씨(31)와 C씨(31)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 D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B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해자 164명으로부터 6억9000여만원을, C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피해자 224명으로부터 10억2000여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인으로도 활동했던 A씨는 B씨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최소 월 10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범행을 저질렀다. 비슷한 시기 C씨도 B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직은 총책 등 중심으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D씨는 조직의 총책인 사촌형의 심부름을 도왔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D씨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가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수백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관해 상세히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 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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