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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 제한' 명령 어기다 재수감된 3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6 09:06

수정 2023.04.16 09:0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음주 및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년 출소해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추가로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대략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날 때 기록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음주 제한 외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8일과 12월 2일·21일·22일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라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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