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년 출소해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추가로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대략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날 때 기록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음주 제한 외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8일과 12월 2일·21일·22일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라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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