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근과 우크라 갔던 30대,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6 10:13

수정 2023.04.16 10:13

부활절 아침인 4월 9일 우크라이나 불레다르에서 최전선을 향해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뉴시스
부활절 아침인 4월 9일 우크라이나 불레다르에서 최전선을 향해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근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