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모텔촌에서 '여관바리' 성행..'성매매 알선' 일당 50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6 11:38

수정 2023.04.16 11:38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총 1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이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4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됐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보도방 업주 1명은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태다. 그는 마약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 놓은 뒤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된 모텔과 보도방 업주들은 이 같은 불법을 고리로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건을 들여다보며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특정해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와 보도방 핵심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라며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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