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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 새 뇌관 급부상..접점찾기 난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6 16:01

수정 2023.04.16 16:01

'지역사회' 문구 포함 최대 쟁점
與 "단독 의료 행위, 국민 건강 위협" vs
野 "돌봄 수요 대응해야..여야 공통공약"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산적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일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일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의 상정이 불발됐다. 2023.4.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의 상정이 불발됐다. 2023.4.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호법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다음 본회의인 오는 27일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선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여야간 추가 협상을 주문한 바 있다.

여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부결에 이어 같은 날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처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건 민주당이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까닭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가 담긴 민주당발(發) 제정안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힐 경우 단독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제정안을 반대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의료계 내홍이 확산되자 '지역사회' 문구를 제외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병원 밖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여기에 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도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 독주'와 '정부여당의 불통' 프레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은 이념적 대립이 분명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8일 한국경영자협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양대노총과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당이 기업측 의견 청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이 있는 만큼 갈수록 여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도 벽에 부딪힐 게 뻔한 법안을 타협없이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거듭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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