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과 삼성카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 자산이나 소득, 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게 가능해진다.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그간 해당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카드)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고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그동안 경쟁사들은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결제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도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지난해 4월 삼성금융네트웍스를 출범시키고 통합 앱으로 모니모를 내세우면서 경쟁력 확보를 시도했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로 추가 동력이 생기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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