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실소유주 1심 실형
[파이낸셜뉴스] 서류를 위조해 회원들의 예치금을 가로챈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직원 오모씨 등과 함께 아산상조 회원들의 해지 신청서를 위조한 뒤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2021년 6월 아산상조 관계자들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금액은 회원 444명에 대한 예치금 약 6억6000만원 규모다.
재판 과정에서 나씨는 자신이 아산상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씨의 범행 지시 정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산상조 대표 장모 씨와 직원 오모 씨에게 지시해 500장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6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 피해자는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때 상조업계 10위권이던 아산상조는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지면서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도 취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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