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시민에게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13일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숨진 필리핀 출신의 여성 온탈 샬리 바르가스(43)에게 16만9000달러(약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국은 백신을 맞은 이후 나흘 뒤 숨진 바르가스를 부검해 사인을 분석한 결과 그는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근염은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장 근육 염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가스는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필리핀에 있는 바르가스의 가족에게 모두 16만9000달러(약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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