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혼 왜 안해줘" 이혼한 아내, '16시간' 차에 가둬 끌고 다닌 60대 이혼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6:00

수정 2023.04.17 17:44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재혼을 빌미로 이혼한 아내를 차량 안에 가둬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17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경 고흥군 과역면에 소재한 전처의 주거지에서 전처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지 인접 2개 경찰서와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대거 동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샛길을 이용하며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인 순천시 외서면 한 산기슭까지 3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고자 방범 CCTV가 없는 농로와 산길에 숨기도 했다.

이후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려 산길을 벗어났고, 포위망을 구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어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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