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협력사 등에 강요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당시 경영기획실 주도로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개 구좌당 13억 원에 달하는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에는 장기 계약과 독점공급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태광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무협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본 건 역시 이 전 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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