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세사기 사망' 또 발생..인천서 벌써 3번째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5:14

수정 2023.04.17 15:24

사망자 3명 모두 20~30대 청년
[파이낸셜뉴스]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인천에서 일명 '건축왕'의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못해 고통받다가 사망한 입주자가 또 나왔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다.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 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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