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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아니라도 입금 내역 있으면 수수료 무료 'KB올인원급여통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8:12

수정 2023.04.17 18:12

정기 급여가 없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나왔다.

17일 KB국민은행이 출시한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KB올인원급여통장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간 전략적 제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등 티맵모빌리티의 구성원의 금융 거래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상품 패키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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