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일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조위는 민주당 의원 3명(박광온·김영호·서동용) 및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이태규·김병욱)으로 구성돼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당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므로 안조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 의원은 안조위 구성은 자신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위법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치선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정 의원도 "민 의원은 1년 넘게 무소속으로 있었다"며 민 의원을 감쌌다.
당초 여당은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일부 지원에는 협상의 여지를 뒀으나, 안조위 구성을 이유로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국 30여분 만에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안조위원 4명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이날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용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앞서 교육위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육아휴직기간 중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에 대해서도 이날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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