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동/아프리카

아동강간에 소녀임신.. 성적학대 판치는 우간다, 가해자 처벌은 없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07:23

수정 2023.04.18 07:23

세살 딸 강간범 체포하러 온 경찰이 돈 요구
가해자도 뇌물만 주면 풀려나 '비참한 현실'
남수단 난민 소녀가 우간다 북부 난민촌을 거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남수단 난민 소녀가 우간다 북부 난민촌을 거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간다 북부 지역에서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은 우간다 북부에서 10~14세 소녀의 임신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우간다의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우간다의 첫 번째 코로나 봉쇄 기간(2020년 3월~6월) 동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 임신은 366% 증가했으며, 굴루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전체 임신 중 4분의 1이 18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은 "항상 일주일에 3건 정도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며 "가해자를 잡으면 밧줄로 묶어 연행해서 경찰에게 호송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경찰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BC는 취재 과정에서 조사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중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 라팀의 세 살배기 딸은 친척에게 강간당했고, 성병에 감염됐다. 경찰이 친척을 체포하러 왔지만 경찰은 라팀에게 친척을 이송하기 위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팀은 친척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 비용도 제공해야 했으며, 친척은 6개월 동안 구금됐으나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라팀은 "지역 사회에 많은 부패가 있으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륜에 대한 법도 있고 근친상간에 대한 법도 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에게 뇌물을 준다"며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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