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4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안양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학생 무리를 마주쳤다. 좁은 골목길 탓에 A씨는 속도를 줄여 학생들 뒤로 천천히 따라갔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학생이 가게 앞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바로 정차했지만 차량 앞바퀴 쪽으로 학생의 머리가 들어가면서 자전거 스티로폼 헬멧이 부서졌다. 다행히 학생은 이마에 타박상 정도를 입는 데 그쳤다.
그러나 A씨는 "학생의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생긴 건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1%도 없다"라며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망가졌다면 학생 측이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할증 먹이려고 기를 쓰는구나", "저게 어떻게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있냐", "충분히 주의하고 서행해서 가는 중인데 운전자가 정말 운이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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