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내 면담이 갈등 확대 주목
HR면담 대응 가이드 만들고 원칙 제시
HR면담 대응 가이드 만들고 원칙 제시
#1.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A씨가 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후 면담을 진행했지만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인사담당자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옹호 발언과 더불어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진정 취하를 종용한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사 제보 금지 서약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사직한뒤 고용부와 인권위에 제소했다. 관련 내용은 언론에 실리며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2.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 거부 시 핵심업무에서 배제되고 근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실제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핵심 업무에서 배제됐다. B씨는 전보 처분 부당성 등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를 블라인드 앱에 게시했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며 회사와 CEO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이 사내 갈등 면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내 갈등 관리를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를 18일 발표했다. 가이드는 △HR면담의 중요성 △HR면담 대응원칙 및 체크포인트 △유형별 HR면담 TIP 등이 담겨 있다.
가이드는 HR면담의 중요성과 관련해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R면담 대응 4대 원칙 제시
가이드는 HR면담 진행 시 △비밀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 특성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등 4대 대응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강조된 것은 비밀유지다. 비밀유지가 되지 않으면 직원(피면담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면담자의 법적 책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면담자의 지위 남용은 2차 괴롭힘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면담 성격에 맞게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징계조사 사실관계 파악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을 땐, 면담 전 사안과 관련된 회사내규 및 법적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면담 대응 팁은?
#3. HR임원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징계대상자인 C씨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씨를 두둔하고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 위로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결국 C씨를 징계 해고했다. C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HR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취한 내용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 결국 징계가 과도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쉽게 녹음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의 벗는 녹음에 대해 면담자 음성권 침해 가능성, 조사의 기물 유지 위반 등의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면담자가 녹음을 한 경우, 피면담자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녹음 반대시 조사면담을 정리해 피면담자의 서명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대동 면담은 회사 내부 규정이 없으면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강력하게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참석은 허용하되 대리인 직접 발언 허용은 금해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징계 관련 공고는 명예훼손 위험성이 높아, 특정 개인이 아닌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부적절한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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