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상] 차단기 앞에서 잠든 운전자...알고 보니 만취자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13:35

수정 2023.04.18 13:35

차단기 앞에 음주운전 차량이 멈춰서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차단기 앞에 음주운전 차량이 멈춰서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차단기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해당 차량에서 잠든 음주 운전자를 발견해 사고를 막았다.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차단기 앞을 막은 차량의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승용차는 결제해야 열리는 차단기 앞에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가려던 다른 차들은 멈춰 있는 해당 차량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다.

줄이 주차장 안쪽까지 길게 이어지자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 앞에 몰려들었고, 운전자가 창문 너머로 카드를 손에 쥔 채 잠이 든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관이 음주운전 차량 문을 개방해 차량에 있던 음주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소방관이 음주운전 차량 문을 개방해 차량에 있던 음주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경찰이 승용차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운전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결국 경찰은 소방에 차량 강제 개방을 요청해 소방관이 차량 문을 개방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 나가기 전에 검거돼서 다행이다", "저런 상황에 차량 문 강제 개방하는 거 경찰도 가능하게 법을 강화해라", "음주운전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신상 공개를 통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술 마셨으면 대리기사 부르지",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강제 개방할 때까지 못 일어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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