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동민 등 혐의 부인.."검찰 기획수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12:31

수정 2023.04.18 12: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3.04.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3.04.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 기획 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은 증여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금전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겠다고 온 취지였고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같은 달 이 전 대표로부터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이 전 대표를 통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 의원과 친분을 쌓은 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관련 관계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기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당선을 축하한다'며 양재동 사업을 계속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검찰은 기 의원이 20대 총선 전인 2016년 2월에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월 말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은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현금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은 현금 5000만원을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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